[최무웅 칼럼-(59)제4차 산업혁명시대] 삼림환경세 제도화 시급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18-04-19 10:27:59

[최무웅 칼럼] 삼림환경세(森林環境稅) 항목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IPCC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CO2의 농도가 증가하여 숨 막힐 정도로 증가하여 지구온난화를 증폭시키고 있어 각 국가들은 CO2 저감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서 무감각으로 생활에만 열중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멸종위기로 내 몰리고 있는 비정상석 현상을 보다 개선하고자 CO2 저감 정책으로 탄소거래 등 지구적 규모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기온 변화의 사이클과 겹쳐져 변화하는 속도가 예상 밖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 울창한 열대우림지역이 사막화되는 현상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급격히 확산을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하지만 그리 한마음이 아니라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환경역습의 충격은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자들은 광합성의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탄소동화작용을 작동시켜 CO2를 저감하지만 삼림이 광합성으로 저감하는 것 보다는 조적지혈이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여 가면 미래는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간단한 방법으로 저감의 효과를 내고도 있다. 또한 화력발전소에서 내품는 CO2가 전체생산량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저감장치를 하고 있거나 회수하여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하여 자연적으로 소모하도록 하지만 아직 종합적 효과는 현 생산량에 비하면 무미한 양이다. 그렇지만 계속해 나간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국의 70%가 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지만 소유주는 국가와 민간인이 될 것이다. 산을 소유한 산주는 세금만 내지 산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데에 투자했다면 아마 큰 경제적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게 하거나 세금을 면제하는 무엇인가를 해야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CO2 저감을 내가 소유한 산의 산림들이 탄소를 저감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것이 보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탄소동화작용으로 산소생산량을 계산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산주에게 세금과 가치를 현금으로 보상해야하는 것이라 한다면 국민모두가 환경세, 산소세 혹은 탄소세를 산주에게 지불하는 산림 정책적 이노베이션이 시급한 시점에 와있어 자존심과 긍지를 지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

삼림환경세 또는 산소세, 탄소세를 징수하여 70%의 산을 소유한 산주에게 나누어 주므로 산림을 보유한 고통의 대가를 받은 동시에 CO2 저감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함이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 대표(mwchoi@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