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 이슈] 슈, 상습도박 혐의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비난 가능성 상당해"

기자 2019-02-18 16:00:26
사진=메인뉴스 DB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전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총 26차례에 걸쳐 7억9천만 원에 달하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고소인 2명은 슈가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3억5천만원 등 6억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슈는 일본 영주권을 활용해 이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슈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슈가 고소인 2명과 돈을 주고받으며 도박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도박 혐의도 슈가 일본 영주권을 활용,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출입한 것으로 보고 특례조항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