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 초점] 대법원, 유승준 손 들어줬음에도 대중 갑론을박은 여전

기자 2019-07-12 15:07:00
사진=유승준 '어나더 데이' 앨범 재킷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조처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2015년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영사관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지시에 불과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영사관이 2002년 법무부의 결정만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행위임을 지적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가위', '나나나',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가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2001년 1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유승준은 이듬해 1월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인해 국민적인 공분을 산 유승준에게 법무부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병역의무가 해제된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먼저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영사관의 비자발급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유승준을 향한 국내 여론은 극과 극으로 나뉜 상태다. 먼저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에 대해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는 도를 넘어선 '마녀사냥'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유승준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 줄 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유승준이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올해 1월 12년 만에 국내에서 새 EP 앨범 '어나더 데이'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