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측 “TS 프로모션비 무단사용 반박 내용 포함되지 않았다”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15-03-05 11:38:12
그룹 B.A.P 측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 경과에 대해 밝혔다.

3월 5일 오전 B.A.P 멤버 여섯 명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도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5일 TS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앨범 프로모션비 15.5억 원을 무단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3월 4일까지 실질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B.A.P 측은 지난 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3월 13일로 변론기일이 지정됐다고 전했다.

또한 도담 측은 “2월 17일 재판부에 소속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출연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소속사 및 소속사 대표의 계좌를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며 “2월 22일 당시 3월 13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취소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도담은 지난 3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3월 16일로 재지정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 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TS 측은 소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숨김없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사실과 진실을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히겠으며, 멤버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정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