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건물임차인 계약 문제 몸싸움 ‘누구의 잘못인가?’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15-03-16 18:07:08
싸이가 건물임차인과 계약 문제로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몸싸움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지난 15일 한 매체는 “지난 13일에 싸이 측 관계자가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카페 측 사람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부인과 함께 한 건물을 매입했다. 하지만 이전 건물주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벌였던 상황.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건물에게 나가도록 조정 결정을 했고, 싸이는 이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일 명도집행을 했지만, 같은 날 임차인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이 커졌다.

특히 이날 보도에 따르면 임차인 측은 싸이와 건물에 진입하려던 새 임차인 5명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갔으며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 측 두 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했다.

해당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1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대방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접근을 막았다.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카페직원들이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이유도 없었다. (건물에 갇힌 직원에게) 점심을 넣어주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했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결국 직원 1명은 앰뷸런스를 통해 건물에서 나오게 됐다”며 임차인 측이 주장하는 성추행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싸이 측은 명도집행이 이미 종료돼 집행정지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싸이 건물임차인, 전 주인 잘 못 아닌가?”, “싸이 건물임차인, 싸이도 피해자네”, “싸이 건물임차인, 법원이 알아서 잘 조정하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