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 ‘외도 사과금 받는다’ 금액이 무려...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15-04-10 16:53:42
김주하(42)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씨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본인이 스스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해 공증 각서를 받은 점에 미뤄 이 사건 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사 각서 작성이 강씨의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진의가 아니었음을 상대방인 김씨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조건으로 쓴 각서였던 만큼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강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강씨가 가족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할 돈 중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쓴 부분을 김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혼인관계가 원만히 유지되는 조건으로 작성된 각서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에서 김씨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러나 강씨는 약속된 날짜에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김씨는 2013년 9월 이혼소송을 내는 한편 이듬해 4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씨는 강씨와 1남1녀를 뒀으며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