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엠, 신곡 음원 차트 1·2위 석권...라포엠 표 이지 리스닝 음악도 通했다!
2024-04-25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특정 출연자의 방송프로그램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나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JYJ가 더 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아이돌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하다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동방신기 활동 시절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으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음반 유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방송사 등에 JYJ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활동을 방해한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 단체에 대해 방해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JYJ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음악 방송에 출연하지 못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