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엠, 신곡 음원 차트 1·2위 석권...라포엠 표 이지 리스닝 음악도 通했다!
2024-04-25

11일 방송된 KBS2 '아침뉴스타임'에서는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바 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됐다"고 주장하는 최 씨의 주장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최 모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김현중의 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유산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건 미혼으로서 임신,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취재진은 두 사람의 문자 내역까지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문자에서 최 씨는 "임신한 거 어떻게 해?"라고 물었고, 김현중은 "병원에 가봐야지 뭐. 병원은 언제 가게? 그래서 어쩔 거냐고"라고 답한다.
또 다른 문자에서는 최 씨가 "아이가 알아서 유산됐을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측은 11일 한 매체를 통해 "지난해 9월 16일 최 모씨 측에 6억 원을 줬고, 최 모씨가 같은 달 17일 고소를 취했다"면서 "5월 30일에 폭행당해 6월 3일에 자연 유산됐다고 주장했다. 폭행 3일 이후 유산이 됐다는 것이다. 이것도 김현중 입장에서는 임신, 유산도 확인이 안 된 것이다. 오로지 최 모씨의 주장이다"고 밝혔다.
또 "최근 16억 소송이 들어왔다. 10억은 임신에 관한 정신적 피해고, 6억은 예전에 자신이 받은 6억을 발설한 것에 대한 위약금이다"며 "하지만 이 6억은 최 모씨가 먼저 달라고 한 것이다"며 "최 모씨가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에서 지난해 김현중 최 모씨의 지난해 병원 유산 치료 등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민사, 형사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