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엠, 신곡 음원 차트 1·2위 석권...라포엠 표 이지 리스닝 음악도 通했다!
2024-04-25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한일은 2006년 4월에 50억 원, 같은 해 7월에 20억원 등 H상호저축은행에서 총 135억 원을 대출 받은 상태였지만,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한일은 김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영화제작과 미디어사업 등 자신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1억 8000만 원은 자신의 회사에 임의로 대여하는 등 41억 원을 신축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친형 나씨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 토지만 매입한 상태로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였다.
나한일은 재판과정에서 "김씨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속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본부장으로서 자금운영업무를 담당했다"면서 "거짓말을 한 나씨의 행위와 김씨가 나씨의 계좌로 송금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