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징역 2년 선고, 친형 계좌로 송금 받은 5억 '어디에 썼나 봤더니...'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15-05-18 13:55:11
나한일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한일은 2006년 4월에 50억 원, 같은 해 7월에 20억원 등 H상호저축은행에서 총 135억 원을 대출 받은 상태였지만,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한일은 김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영화제작과 미디어사업 등 자신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1억 8000만 원은 자신의 회사에 임의로 대여하는 등 41억 원을 신축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친형 나씨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 토지만 매입한 상태로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였다.

나한일은 재판과정에서 "김씨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속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본부장으로서 자금운영업무를 담당했다"면서 "거짓말을 한 나씨의 행위와 김씨가 나씨의 계좌로 송금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