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임차인과 최종 합의 불발 ‘변론기일에 소송당사자들 모두 불출석’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15-06-11 21:32:25
가수 싸이가 세입자와 건물명도 소송에서 합의가 불발됐다.

1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가수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날 변론기일이 열리기 직전 갑작스럽게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한데다 피고 측 소송당사자 3명도 이날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싸이 측은 법률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출석했는데 최 씨 측이 담당 변호사를 해임해 당황스럽다. 합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 역시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해 내달 선고 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싸이는 2012년 2월 아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139에 있는 건물을 샀다. 건물주 싸이는 1층에 있는 카페드로잉의 퇴거를 요청했고 쉽지 않자 3월 초부터 명도집행을 시작했다. 카페드로잉 측은 임차권 및 영업권 보장, 신뢰의 원칙 등을 근거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은 소송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지만 최종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에서 소송에 불출석한 가운데 내달로 예정된 선고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