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걸스데이 혜리 애교가 필요해 "이마저도 안주면 이잉"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15-07-10 14:31:23
최저임금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을 널리 알린 걸스데이 혜리가 감사패를 받은 것이 재조명 됐다.

지난 3월 26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식과 준수 확산에 기여했다”며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혜리와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이종석 대표, 취업포털 알바몬 김훈 대표, 광고를 기획한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훈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당시 혜리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모델로 활동한 바 있으며 ‘알바도 갑이다’ 광고에서 “500만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5580원,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 이마저도 안 주면, 이잉! 알바가 갑이다”라는 멘트를 통해 최저시급에 대한 인식을 갖게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들의 열정은 존중되고 권리는 지켜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 취업 포털이나 가맹점 업체 등과 협력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