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소송서 승소 "빌린 3억 2천만원 변제..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지불해라"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15-07-10 15:43:45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서 승소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윤정과 동생 A씨간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선고에서 A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장은 "A씨는 원고에게 빌린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며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이어 "소송 비용은 A씨가 부담하고,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고 말해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장윤정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이어져 온 A씨와의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당시 A씨 측은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며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윤정은 금전적 문제로 어머니 육 모씨 등 가족과 소송을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