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검사외전’의 형사소송법상 재심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16-02-15 10:25:36
재심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7가지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는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와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변경할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심은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재심은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습니다.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에 기재해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재심은 왜곡된 내용을 바로 잡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살면서 피하고 싶은 진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할 수는 있어도 진실에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진실일수록 망각되지 않고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검사 변재욱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재심에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너무나 많은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지금과 다른 삶을 원한다면 희망을 가지고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조정원 기자 ent@mai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