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엠, 신곡 음원 차트 1·2위 석권...라포엠 표 이지 리스닝 음악도 通했다!
2024-04-25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았고, 그 과정에서 성수대교 남단 인근에서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SNS를 통해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전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지훈 기자 ent@mai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