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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푸른 바다의 전설’ 제작진은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기현 씨의 주장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은 “박기현 씨의 표절 주장이 있은 후에, 제작사는 박기현씨의 시나리오를 어렵게 구하여 철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박기현씨의 작품과 ‘푸른바다의 전설’은 ‘인어와 인간의 사랑이야기라는 소재가 같을 뿐, 두 작품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박지은 작가 및 제작사는, 박기현씨의 무고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기현 작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지은 작가가 ‘진주 조개잡이’라는 장편 영화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해 ‘푸른바다의 전설’ 대본을 썼다”고 소장을 냈다.
유지훈 기자 ent@mai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