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엠, 신곡 음원 차트 1·2위 석권...라포엠 표 이지 리스닝 음악도 通했다!
2024-04-25

[메인뉴스 유지훈 기자] 가수 김창렬이 명예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이어나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창렬은 기각당한 식품업체 A사와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A사 역시 항소했다.
김창렬 측은 “해당 식품이 부실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 결정적으로 식품에서 대장균까지 검출되며 소송을 걸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A사는 김창렬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의 이름과 얼굴이 그려진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소비자들은 A사의 제품이 다소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창렬스럽다”는 유행어와 함께 이를 희화화시켰다.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김창렬의 소송을 기각했다.
메인뉴스 유지훈 기자 free_fr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