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적으로 일하다가 급 피로해진다면 ‘번아웃 증후군’ 의심…“혹시 나도 번아웃증후군?”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17-02-24 09:43:46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메인뉴스 안혜선 기자] 현재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근로시간은 연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의 연 평균 근로시간이 1766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연간 43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이렇게 긴 노동 시간에 비해 짧은 휴식 시간, 강도 높은 노동 등의 사회적 요인이 ‘번아웃(burn out) 증후군’을 부추길 수 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직장인의 88.6%가 경험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번아웃 증후군은 왜 생겨나는 걸까?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들의 번아웃 증후군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번아웃 증후군의 가장 큰 이유로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 진행(65.3%)’이 꼽혔다. 이어 ‘과도한 업무량(58.9%)’,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32.9%)’, ‘갑이 다수 존재(31.8%)’, ‘성과를 인정받지 못함(31.5%)’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한 ‘불가능한 업무 지시(23.6%)’, ‘성과에 대한 압박(22.1%)’ 등도 번아웃 증후군의 이유로 지목됐다.

번아웃 증후군의 경고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들거나, 쉽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민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부질없다고 생각하다가도 오히려 열정적으로 업무에 충실한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되다가 갑작스레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이외에도 만성적인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신체적 질환에 시달리기도 하며, 감정의 소진이 매우 심해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상태를 보인다.

혹시 나도 번아웃 증후군일까?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번아웃 증후군을 스스로 체크해보자.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체크리스트의 각 문항에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기면 된다. (▲1점: 변화가 없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 ▲2점: 조금의 변화가 있다 ▲3점: 변화가 있다 ▲4점: 눈에 띄게변화가 있다 ▲5점: 큰 변화가 있다) 점수의 총합이 46점 이상이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다. 점수별로 보면 21점~36점은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이어 37점~45점은 성실한 직장인에게 나타나는 평균 점수이다. 반면 46점~60점은 번아웃 증후군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어 76점~90점은 번아웃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신의 삶에 대해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편 90점 이상은 극심한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금 당장 해결법을 실천해야 한다.

번아웃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상대를 만들어야 한다. 고민거리를 혼자 떠안지 말고 지인이나 배우자, 회사에 멘토를 두어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능동적인 휴식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어 되도록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일을 해결하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일거리를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장인들에게 ‘번아웃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복수응답)했다. 이에 ‘급여 인상 및 성과급 지급’이 5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시 퇴근 등 일과 삶의 균형(56.0%)’, ‘서로 존중하는 기업 문화 조성(45.7%)’, ‘휴가 등 리프레시(재충전)제도(45.3%)’ 등이 뒤를 이었다.

몇 년 전 한 카드 회사 CF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당당히 외쳤다.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휴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업무의 효율성도 더욱 오를 것이다.

안혜선 기자 hyella311@mainnews.kr / 정소정 기자 ent@mai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