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도 힘든데..." 금요일 4시 퇴근, 가능할까?

기자 2017-03-02 10:48:10
 


[메인뉴스 이진희 기자] 정부의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추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심리 회복 대책의 하나로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인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 퇴근 장려)를 모델로 한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인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매월 지정해 퇴근시간을 앞당김으로써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직장인 가구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매월 1회 단축근무를 유도해 직장인들이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두 시간 먼저 퇴근하는 방식이다. 이에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4시 퇴근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를 두고 “뒤는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직장인이 일명 ‘칼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무시간 초과 시 사업주는 무조건 연장근로수당을 50% 가산해서 줘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초과근무를 하면 기업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부담만 늘어나고 실익은 없는 조치인데 기업들이 굳이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도입할 지 미지수이다.

한편 지난달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102.17)는 작년 8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

직장인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여가를 보낼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작 쓸 돈이 없다”고 말한다.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

 

이진희 기자 ljhwor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