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 “연습생에 표준계약서 적용, 불공정 사항 삭제”

기자 2017-03-08 10:22:51
사진=SM엔터테인먼트
사진=SM엔터테인먼트


[메인뉴스 유지훈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다”라고 전했다.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제 6조 3항이다.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갑 또는 갑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당사는 연습생 계약 시에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표준계약서에서도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시정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계약 체결 강요,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재판관할, 계약이 해제된 즉시 기획사에 위약금 지급 등의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메인뉴스 유지훈 기자 free_fr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