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눈치에 아이 학교행사 못 가" 조희연, 직장인 학부모 학교참여 유급휴가제 도입해야

기자 2017-04-04 11:07:15
 


[메인뉴스 이진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 학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보장을 위한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활동에 참여할 경우 연 5일 이내로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를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가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설명회 등 각종 행사와 교사와 자녀의 교육문제 상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5일 범위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학부모들이 휴가제를 활용해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교육을 위한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의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에서 모든 직장인으로, 연 2일에서 최대 5일로 확대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자녀돌봄휴가’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둘째, 직장인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책무가 있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한다.

셋째, 이를 위해 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교육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

한편 조 교육감은 “맞벌이 부부 등 다수의 학부모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는 자녀의 학교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는 고충을 해마다 토로하고 있다”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 ljhwor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