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포토] 빅뱅 탑, ‘1심서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기자 2017-07-20 15:55:36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지난 6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서울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로 실려 갔었다.

탑은 의경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연습생 한 모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