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내가 꽃뱀? 결혼 불발은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

기자 2017-09-05 17:19:17

[메인뉴스 김소율 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전(前) 남자친구이자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모 씨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재판이 열리기 전,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5일 오전 11시 S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한 김정민은 취재진에게 “지금 상황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 조사 등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많이 어리석었다는 마음으로 자숙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밝혔다.

김정민은 소송건에 대해 “상대방이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상대방에 여자문제, 성격, 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후 상대방이 마음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몇 년을 더 만나자고 했다. 그런 식으로 협박이 이어졌다. 대답이 없자 본인 회사 세무조사 이후 벌금이 얼마 나왔는데, ‘너를 만나 재수가 없었으니까 네가 내라’고 했다. 그렇게 계속 협박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S씨가 주장하는 혼인빙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가 결혼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이가 있어 진지한 만남을 원했다. 나 역시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결혼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다”라면서 ‘꽃뱀’이라는 표현에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김정민은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되고, 내가 많은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복귀하고 싶다”며 “그분(S씨)을 만나면서 힘든 부분이 많았다. 일에 100% 집중을 못했다. 이게 잘 마무리되면 연예인으로서 당당하게 밝은 모습으로 빨리 찾아뵙고 싶다”고 복귀 의사를 밝혔다.

앞서 S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에 대해 7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날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

이와 별도로 S씨는 지난 7월 11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