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엠, 신곡 음원 차트 1·2위 석권...라포엠 표 이지 리스닝 음악도 通했다!
2024-04-25

[메인뉴스 김소율 기자] 가수 길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지 않았음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길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길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의 자리에 선다.
이날 길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지 않았다. 1년 뒤에 면허를 재취득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길은 2014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당시 면허취소처분을 사면 받았다고 알려졌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 상태였다.
한편 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으로 세 번째다. 앞서 그는 2004년 음주운전에 이어, 2014년 5월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