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세 번째 음주운전’ 길에 징역 8월 구형...길 "모두 인정"

기자 2017-09-06 10:43:01

[메인뉴스 김소율 기자] 가수 길이 징역 8월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길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길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의 자리에 선다.

이날 길은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등장해 공손한 자세로 임했다. 길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에 대해 "다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역시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또한 증거제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냐는 말에도 "다른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 상태였다.

이후 길은 “친구들과 술 한 잔을 하고 귀가하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고 설명하며,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다.

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으로 세 번째다. 앞서 그는 2004년 음주운전에 이어, 2014년 5월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길은 별다른 변론 없이 지신의 혐의를 모두 순순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제출된 증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면서 “음주한 장소는 정확히 기억이 난다. 주행거리는 2~4km라고 기억한다. 지나가던 차량이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 가운데에서 주차한 채 잠을 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 도로의 주차 공간이었다”고 답했다.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상태가 붉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길은 “감안해줄 만한 사정이 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말했고, 이에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다만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당시 면허취소처분을 사면 받았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년 뒤에 면허를 재취득한 것이다”라고 부인했다.

길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사진=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