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A씨가 유흥업소 직원으로서 편견에 부딪혔던 심경을 전했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했던 A씨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A씨는 가림막 뒤에 자리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고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다.
A씨는 무고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이 뭔지 느꼈다. 유흥업소 직원도 평범한 여자다.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무고라 하고 돈을 바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할 때도 법정 한쪽에서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분들도 계셨지만, 한쪽은 눈을 부라리며 '꽃뱀'이고 '술집년'이라고 욕을 하더라"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무고 혐의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 받은 일에 대해 언급하며 "만장일치 무죄라는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돈다. 너무나도 기뻤다. 그런데 마냥 이렇게 기뻐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식적 자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갖는 것이다. 20대 초반의 일반인 여성이 어디다 말해야 할지도 몰라 혼자 괴로워했다"며 "피해자는 적어도 오늘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당한 일이나 오해와 오명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비슷한 피해를 겪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모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박유천은 이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사회복무요권 근무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