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참시' 조사위 "세월호 화면, 고의도 단순 과실도 아냐"

기자 2018-05-16 17:30:47
MBC 제공

'전지적 참견시점'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이 발표됐다.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 조사위원회 조능희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MBC 기획편성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 위원장은 "해당 조연출, 담당 연출, 부장, 본부장 등 제작 책임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했다. 조연출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 보도 화면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웃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참사를 다룬 뉴스를 사용하고자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영상 자료 사용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전 결재 절차 도입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책임자의 시사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알렸다.

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로 함께 한 오세범 변호사는 "여러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지만, 의도적으로 해당 장면과 자막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고, 분업화된 과정에서 일이 많고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할 틈이 없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다. 세월호 보도 화면 사용에 있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지적 참견시점'은 지난 5일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 속보 영상을 이영자의 어묵 먹방 장면과 함께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12일과 19일 결방을 결정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1·2차 조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