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3년 걸친 前 소속사 대표와 법적공방서 1심 승소

기자 2017-02-21 16:46:08
사진=호기심 스튜디오 레이블, 주니힐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호기심 스튜디오 레이블, 주니힐엔터테인먼트 제공


[메인뉴스 이소희 기자] 가수 화요비가 전(前) 소속사 라이언미디어 대표와 오랜 법적 공방에서 1심 승소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1심 공판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화요비의 전 소속사 라이언미디어 대표 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2010년 12월경 화요비의 동의 없이 앨범투자를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화요비의 동의 없이 그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사건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화요비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박 씨는 화요비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이소희 기자 lshsh3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