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탑, 첫 공판에서 ‘대마초 인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받아

기자 2017-06-29 17:16:07

 

[메인뉴스 이소희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던 빅뱅 멤버 탑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탑의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위반(대마초) 첫 공판을 가졌다. 이달 초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한 바 있는 탑은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탑은 공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미리 작성해온 반성문을 읽었다. 탑은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날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수면,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하는 날이 많았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뤄졌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또한 탑은 미리 준비해 온 멘트에 대해 망설이다가 “며칠 동안 제가 곰곰이 생각 많이 해보고 첫 번째 여러분들께 공식 입장 표명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좀 더 성실히 한글자한글자 이야기하고자 준비했다”고 답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탑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물로 압수목록과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 한 씨와 함께 갔던 주점 사진, 국과수 감정을 비롯해 탑의 정신 질환에 대한 진료 내역과 처방내역 등을 제출했다. 이에 탑은 가만히 눈을 감고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탑은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공소사실 알고 있냐, 인정하는 것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잘 알고 있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탑 변호인은 “탑은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 씨를 만났다. 당시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술을 많이 마셔서 충동적으로 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범행 반복도 짧은 기간 동안 단순 대마 흡연에 그쳤으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권유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모두 자백하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 아직 29살에 불과한 이 젊은 청년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수년 전 극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흐트러진 정신상태,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일주일 안에 벌어진 일이고, 그 일주일이라는 순간이제 인생에 최악의 순간이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만이천원을 구형했다.

탑의 다음 공판일은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50분으로 예정됐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씨와 대마초 2회, 대마 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탑은 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41조에 의거해 퇴소명령을 받고 서울청 소속 4기동대로 전보 조치됐다. 그러나 탑은 다음날인 6일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지 못해 서울 양천구 이대 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후 공소장 발송으로 탑의 직위는 바로 해제됐으며, 몸을 추스른 탑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서게 됐다.

그런가 하면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이소희 기자 lshsh324@naver.com 사진=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