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엠, 신곡 음원 차트 1·2위 석권...라포엠 표 이지 리스닝 음악도 通했다!
2024-04-25

대마초를 흡연한 빅뱅 탑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 형태 2회, 액상형태 대마초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첫 공판에서 탑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