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더랜드’ 환경 ②] 산에서 약초 캐도 될까? ‘궁금증 해소!’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23-07-02 01:04:09


[메인뉴스 홍진호 기자]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 꼽히는 산삼. 산삼을 캐는 심마니가 직업으로 있을 정도며, 산삼의 값은 그 가치에 따라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 그렇다면 산에서 산삼이나 약초 등을 캘 수 있을까? 

지난 1일 오후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킹더랜드’에서는 천사랑(임윤아 분)이 회사와 연관된 중요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가운데 천사랑은 산행 도중 산삼을 발견하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다.

산에 오르다 보면 버섯이나 약초 등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산에 올라서 버섯이나 약초 등을 마음대로 따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일까? 국가 소유 재산이기 때문이다. 만일 허가 없이 따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 채취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산에서는 국유림 임산물 채취 단속까지 벌이고 있다. 적발된 불법 임산물 채취꾼의 가방을 열어보면 갓 딴 버섯 등과 산양삼 등이 나오기까지도 한다고.

전문 채취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산을 헤집고 다녀 지역 주민들 역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에서 불법 채취하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고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터. 그렇다고 주기적으로 산에서 자라는 버섯이나 약초 등을 불법 채취 전에 수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일부 국유림 등에서는 드론까지 사용해 단속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유림은 국가의 소유 재산이다. 일반 개인 사유재산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버섯 하나라도 허가 없이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산나물 등을 캐기 위해서는 산 주인이나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 채취’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리는 시도 또한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JTBC ‘킹더랜드’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