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리, 벽간 소음 논란에 거듭 사과…환경부가 공개한 층간 소음 기준 개정은?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23-07-20 19:54:44


[메인뉴스 홍진호 기자] 최근 개그우먼 정주리가 벽간 소음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논란이 불거지자 SNS를 통해 공식 사과를 전하며 이웃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주리의 이웃 주민은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면서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정주리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오해를 풀었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몇몇 유명 연예인들도 층간 소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음악 작업을 하거나 방송하거나 다자녀 가정일 경우에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야 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일각에서는 집을 시공할 때 방음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이 높아지기도.

이에 환경부 측은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를 위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 개정을 공개했다. 보통 아이들 뛰는 소리가 43dB, 의자 끄는 소리가 53dB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전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기준 개정에 따르면 1분 평균 4dB이 강화됐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를 말한다.

주간에는 43dB에서 39dB로, 야간에는 38dB에서 34dB로 개정됐다. 즉,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를 위해 서로 배려해야 하는 셈이다. 저녁 시간대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서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층간 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층간 소음 논란에서 사건 사고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이웃 주민끼리 얼굴 붉힐 일 없었으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한편,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해 애초에 시공 단계에서부터 방음 문제를 잡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는 층간 소음 문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려면 개인 주택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사진=정주리 인스타그램